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와 주된 사업장 선택 알아보자
4대보험 중복 가입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중근로를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와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한 직장에서 취득된 국민연금은 다른 직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취득된 보수총액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보험료 상한액이 있으므로 합산해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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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