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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와 주된 사업장 선택 알아보자
@성훈 2024. 1. 12. 14:38
4대보험 중복 가입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중근로를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와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한 직장에서 취득된 국민연금은 다른 직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취득된 보수총액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보험료 상한액이 있으므로 합산해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근로자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중요한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하며, 일부 회사는 겸직을 제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
월 보수총액 |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
월 보험료 |
A 사업장 |
2,000,000원 |
4.5% |
90,000원 |
B 사업장 |
2,500,000원 |
4.5% |
112,500원 |
합계 |
4,500,000원 |
202,500원 |
사업장 |
월 보수총액 |
보수총액 조정 |
보험료율 |
월 보험료 |
A 사업장 |
3,000,000원 |
2,676,923원 |
4.5% |
120,461원 |
B 사업장 |
3,500,000원 |
3,123,077원 |
4.5% |
140,538원 |
합계 |
6,500,000원 |
5,800,000원 |
26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