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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중근로를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와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한 직장에서 취득된 국민연금은 다른 직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취득된 보수총액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보험료 상한액이 있으므로 합산해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근로자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중요한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하며, 일부 회사는 겸직을 제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월 보수총액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월 보험료

A 사업장

2,000,000원

4.5%

90,000원

B 사업장

2,500,000원

4.5%

112,500원

합계

4,500,000원

202,500원

 

사업장

월 보수총액

보수총액 조정

보험료율

월 보험료

A 사업장

3,000,000원

2,676,923원

4.5%

120,461원

B 사업장

3,500,000원

3,123,077원

4.5%

140,538원

합계

6,500,000원

5,800,000원

261,000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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