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바로 알아보세요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에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해당하던 지원이 4등급까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건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정상운행 가능한 5등급(4등급) 경유차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및 자동차 관리법에서의 적합 판정, 대기관리권역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등 일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 5등급(4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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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