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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바로 알아보세요
@성훈 2024. 4. 8. 16:54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에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해당하던 지원이 4등급까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건
-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정상운행 가능한 5등급(4등급) 경유차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및 자동차 관리법에서의 적합 판정, 대기관리권역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등 일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
조건 |
5등급(4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
발급 필요 |
자동차 관리법 적합 판정 및 대기관리권역 등록 |
필수 조건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지원금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일정 부분의 차량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차구매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금액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3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연저감장치 혜택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통해 대상 차량은 환경부담금 면제 및 매연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류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보조금 신청과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수령
- 추가보조금 수령
추가 정보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및 노후경유차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환경부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정보 |
내용 |
조기폐차 지원 대상 |
정상운행 가능한 5등급(4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
발급 필요 |
자동차 관리법 적합 판정 |
필수 조건 |
대기관리권역 등록 |
필수 조건 |
조기폐차 지원금 |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3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
신차 구매 지원금 |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만 해당 |
매연저감장치 혜택 |
환경부담금 면제 및 매연검사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비용의 100% 지원 가능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배출가스표지판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지급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보조금 신청과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수령 → 추가보조금 수령 |
다운로드
-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