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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내용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성훈 2024. 4. 26. 01:28
한겨울이 찾아오면서 난방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난방비 지원 '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난방비 지원 내용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48,000원까지 지원되며, 특별 대상인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에게는 총 4개월에 걸쳐 월 1만원씩, 총 4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세자녀 이상 가구는 월 8,000원씩, 총 4개월 동안 지원되어 총 최대 5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화, 방문, 인터넷, 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1688-248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한국 지역난방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나 주어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인터넷 및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소형 임대주택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총 지원 기간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로,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후 8월 말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신청서 제출 시에는 23년 1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및 내역이 필요하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 확인 후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 지원 대책 및 지자체 지원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더 많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각종 긴급 지원금을 발표하여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에서도 각각의 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사항
- 서울시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게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지원사항
- 경기도는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20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산시 지원사항
- 부산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며, 이전에도 다양한 월동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충북, 강원, 제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가정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및 추가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 우편 중 선택 |
전화 신청 |
1688-2488로 전화 |
방문 신청 |
가까운 한국 지역난방공사 지사 방문 |
인터넷 및 우편 신청 |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어진 바로가기 링크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48,000원까지 |
추가 지원 대책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상향,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 등 |
서울시 추가 지원사항 |
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
경기도 추가 지원사항 |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200억원 투입, 20만원을 지원 |
부산시 추가 지원사항 |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원 |
지원금 지급 |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추가 문의 |
한국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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