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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이 찾아오면서 난방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난방비 지원 '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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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내용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48,000원까지 지원되며, 특별 대상인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에게는 총 4개월에 걸쳐 월 1만원씩, 총 4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세자녀 이상 가구는 월 8,000원씩, 총 4개월 동안 지원되어 총 최대 5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화, 방문, 인터넷, 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1688-248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한국 지역난방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나 주어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인터넷 및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소형 임대주택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총 지원 기간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로,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후 8월 말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신청서 제출 시에는 23년 1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및 내역이 필요하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 확인 후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 지원 대책 및 지자체 지원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더 많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각종 긴급 지원금을 발표하여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에서도 각각의 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사항

  • 서울시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게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지원사항

  • 경기도는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20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산시 지원사항

  • 부산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며, 이전에도 다양한 월동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충북, 강원, 제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가정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및 추가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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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신청 기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인터넷, 우편 중 선택

전화 신청

1688-2488로 전화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 지역난방공사 지사 방문

인터넷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어진 바로가기 링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48,000원까지

추가 지원 대책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상향,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 등

서울시 추가 지원사항

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경기도 추가 지원사항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200억원 투입, 20만원을 지원

부산시 추가 지원사항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원

지원금 지급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추가 문의

한국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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