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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를 위한 지급 예정 안내
@성훈 2024. 4. 15. 14:47
2024년 8월, 근로자들에게 기다리던 근로장려금 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급일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월에는 근로장려금 의 첫 지급이 이뤄졌으며, 2023년 하반기에 신청한 가구 중 184만 가구가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49만 가구의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처리 중입니다. 또한, 6월 10일에 지급된 금액은 원래 법정 지급일인 7월 20일보다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8월에는 정기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8월 넷째주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및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텍스(PC) 조회: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MY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해당 지역청에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에 대한 문의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
2024년도의 근로장려금 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기 지급되었으며, 2024년도도 9월 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 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심사는 8월 3일부터 시작되며, 3~4주 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정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 자격: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수준과 소득수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정기분 신청 시 1년치 정산 후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15일 동안만 받습니다.
- 8월 지급일: 2022년 정기분 신청자의 경우, 8월 29일(화)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소득기준 & 지원금액 변경: 부부 총소득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8월 근로장려금 에 대한 지급일과 조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지급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1월 ~3월 15일 (15일) |
2023년 6월 27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한달) |
2023년 8월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2023년 10월 ~ 2024년 1월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9월 15일 (15일) |
2023년 12월 |
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1일~3월 15일 (15일) |
2024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