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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 방법, 결과 확인 알아보세요
@성훈 2024. 2. 14. 10:49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되는 중요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설명
근로장려금 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은 산정된 금액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자동으로 상반기 신청 포함
반기신청
-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상반기 신청 시 자동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 관할 세무서 방문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되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결과 확인 방법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결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통지서 확인
- 모바일, 전자문서,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결과 통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현황 조회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및 자동응답시스템
- 장려금 상담센터 (Tel 1566-3636)
- 자동응답시스템 (Tel 1544-9944)
- 운영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을 신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미충족
-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미충족
- 소득요건: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안함)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상반기분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자로 전환
- 2024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결과 통보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4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으로 수령됩니다.
계좌 이체
- 근로장려금 은 12월 12일에 입력한 계좌로 이체
현금 수령
- 현금으로 근로장려금 을 수령하고자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소개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이니 신청과 확인을 잊지 마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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