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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중요한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의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 가입대상

  • 근로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외국인

 

가입제외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중국 국적의 F4 혹은 H2 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제한

  • 그루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동가, 파키스탄, 피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5),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방법

  • 본국으로 귀국 시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급여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출국 예정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증, 통장 사본 또는 해외 계좌 정보

 

고용보험

보험 가입대상

  • E-9와 H-2 비자 소지자로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

 

가입제외 대상

  • 없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실업급여 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본인 서명
  • 근로복지공단 제출

 

건강보험

보험 가입대상

  •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주신고한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자
  • 재외국민 등

 

가입제외 대상

  • D-3(기술연수),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근로자 중 장기요양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가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산재보험

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로 정의되어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됨

 

가입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함

이상으로 건강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험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 보험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종류

보험 가입대상

가입제외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한

건강보험

-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주신고한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자 - 재외국민 등

- D-3(기술연수),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근로자 중 장기요양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없음

고용보험

- E-9와 H-2 비자 소지자로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

- 없음

- 없음

국민연금

- 근로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중국 국적의 F4 혹은 H2 비자 소지자

- 그루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동가, 파키스탄, 피지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로 정의되어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됨

- 공무원, 군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없음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시다. 또한, 각 보험의 가입대상 과 제외대상은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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