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민세 조회 납부기간, 대상자, 방법 알아보기
@성훈 2024. 1. 16. 17:04
주민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조회 와 납부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납부기간
- 개인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대상
- 개인분: 현재 시군내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
- 사업소분: 현재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종업소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주민세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앱을 사용하여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를 선택하여 지방세 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조회 · 납부"를 선택하여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
- 미성년자
- 세대원
- 만 30세 미만 미혼
- 학생신분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미만
- 납세의무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
주민세 관련 유의사항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집니다.
- 개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세입니다.
주민세 조회 와 납부는 매년 반드시 해야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납부기간과 대상자, 납부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미납을 피하고 꼼꼼한 세무 관리를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