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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연령 알려드림
@성훈 2024. 1. 3. 00:09
아이를 키우는 일은 큰 행복이지만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지원 내용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교 및 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가정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유용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아이돌보미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려움을 덜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링크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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