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수령과 함께 알아보기
@성훈 2023. 12. 20. 11:49
국민연금은 유용한 정보입니다. 현재 63년생의 경우 2026년에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도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은 감액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불편한 경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
- 수령나이 및 연도:
- 1963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3세가 되는 2026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수령은 생일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국민연금 지급되는 나이에서 5세를 낮춘 나이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63년생 의 경우 만 58세가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이며, 조기수령 시 연금은 감액됩니다.
- 조기수령 감액율:
- 1년 빨리 조기수령 시 연 6% 감액.
- 5년 빨리 조기수령 시 연 30% 감액.
국민연금 납입기간
- 최소 납입기간:
- 국민연금 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즉 10년간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연속된 기간이 아니어도 가능:
- 10년 이상이라면 연속된 기간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인증 없이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입력.
- 인증 후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 간편 인증 or 공동인증 > 인적사항 입력.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 신청 방법:
- PC나 모바일로 국민연금 앱을 통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링크
국민연금 신청 지사 찾기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되는 나이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 |
만 55세 |
1953~1956년생 |
만 56세 |
1957~1960년생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
만 60세 |
서론과 결론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국민연금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
유용한 정보를 통해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