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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조정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인데요, 연체 중인 채권이 매각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채권사에 대신 상환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채무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자세히 보기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 연체 중인 채권이 매각되어 있어야 함.
  • 채무자는 채무를 채권사에 대신 상환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채무를 매각함.

 

신청 절차 변경

  • 이전에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채무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이 제도는 2013년 10월 말에 종료됨.
  • 현재는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게 채무를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여 방문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 후 서류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시

  • 신분증
  • 본인명의 휴대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특수채무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필요

 

인터넷 신청시

  • 본인명의 휴대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특수채무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필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

  • 일부 감면: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의 감면 가능.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70, 80, 90%의 감면율 적용.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및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0, 20, 30% 추가 감면 가능.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시

- 신분증
- 본인명의 휴대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특수채무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 본인명의 휴대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특수채무 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채무조정제도 신청 대상자

  •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가 대상.

 

채무조정제도 지원 내용

  • 연체금액 감면: 원금의 최대 70% 및 이자 전액 범위내 감면 가능.
  • 이자율 조정: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음.
  • 분할상환: 단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상환 가능.

 

채무조정 신청 준비 구비 제출 서류

본인신청

  • 채무조정 신청서 및 동의서
  • 상환약정서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채무조정 신청 불가 사유

  • 총 회수 가능액이 총 채무액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하여 손실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제도 원칙

  •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직업, 연령,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채무조정 을 실시.
  • 채무조정 을 통한 최소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으로부터의 회수 가능액 이상이어야 함.

 

채무조정 절차

  1.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2. 재산 및 소득 수준 등 상환능력 심사
  3. 채무조정 결정 및 통지
  4. 채무조정 약정 금액 상환
  5. 사후관리(성실이행 여부 점검, 불이행시 채무조정 무효)

 

채무조정 상담 신청 방법 안내

  • 채무 정보 조회 결과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

 

채무조정상담 전화번호

  • 파산재단 채무자: 고객상담센터 1588-0037 및 02-758-1000로 전화상담
  • 케이알앤씨 채무자: 1899-0057에 전화문의

 

 

채무조정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이렇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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