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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 및 감경 안내 클릭하여 자세히
@성훈 2023. 11. 28. 00:12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 )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하며, 간편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가능하며,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여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국 시청 및 구청에서도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비용
-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자동차 감사기간 만료 31일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 115일 이상: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하며, 체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 자동차 검사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cyberts.kr/is/pvi/pvi/readIsPviP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자동차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으로 검사기간을 조회하고, 검사일정과 검사 예약 가능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알람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기간 알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알람은 문자 또는 우편물로 1회만 발송되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가족분들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
-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실시되며, 자동차의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종합검사: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검사 수수료
- 검사 수수료는 차량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비사업용 일반차량은 2년, 사업용 차량은 1년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 및 준비물
-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자로 예약해야 하며, 전화 예약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 검사 준비물로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는 전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시간
- 자동차 정기검사는 7개의 기기검사와 14개의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략 20~30분이 소요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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