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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철근누락 아파트 사건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73% 감소한 상황에서, 현장 감독 비용 증가로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부진은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민간 주택 시장도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입주 물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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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50만호 "뉴홈" 프로그램 소개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의 브랜드 명인 "뉴:홈(NeW:HOMe)"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선택형 분양부터 전용 모기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대상별과 지역별로 다양한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12월에는 나눔형과 일반형 분양이 진행되며, 2월 6일부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됩니다.

 

분양 형태 소개

나눔형 (25만호)

  • 주변 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
  • 거주 의무기간은 5년.
  • 매매는 공공기관인 LH와의 거래만 가능.
  • 매매시 수익의 70%는 분양자가, 30%는 공공기관이 나눠 갖음.
  •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이용 가능.

 

선택형 (10만호)

  • 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하고 6년 동안 거주 가능.
  •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선택 가능.
  • 전세대출로 임대 보증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음.

 

일반형 (15만호)

  • 주변 시세보다 약 20% 낮은 분양가로 제공.
  • 일반 공급자의 공급물량 늘어남.
  •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이용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 총자산 요건: 3억7천9백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유.
  •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자격을 가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뉘며, 우선공급은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잔여공급은 소득 130% (맞벌이 12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가구 소득, 자녀 수,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되며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혜택

뉴:홈(NeW:HOMe)은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및 전세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이용

|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 연 1.9%~3.0%의 고정금리 | 10년 만기 대출 |

 

전세대출

입주할 때 임대 보증금의 80%를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뉴홈은 다양한 분양 형태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조건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50만호의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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