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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 위기 청소년 대상 연령: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 기존 대상자: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규 추가 대상: 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관계 거의 없이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 소득 확인 방법 변경: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대신)
  •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 대상: 만 9~24세 위기청소년
  • 지원 내용: 기초생활비(최대 월 65만 원), 건강 및 치료비(연 200만 원), 학비(월 30만 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월 36만 원)
  • 지원 기간: 1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 신청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결정 과정: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 유형 결정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중요성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권보장, 건강안전, 경제적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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