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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개인과 사업자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4대보험 완납증명서란?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공기관, 거래처 대금 지급 요청, 사업 등에서 요청됩니다. 발급 용도에 따라 조달청 제출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국세의 경우 30일, 연금보험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발급 방법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제증명발급 후 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에서 발급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탭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3. 완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시 암호로 보호되며,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하며, 발급된 문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되며,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암호가 설정됩니다.

 

공공기관 거래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2023년 7월부터 공공기관 거래 및 대금 지급을 위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수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관공서 거래 시 4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사항 요약

  • 변경된 법률 조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공공기관 등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 및 법인 대표자들이 관공서 거래 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근로자이면서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 중 신생 법인이나 법인의 매출이 없어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예외로 처리됩니다.
  • 출력 방법: 4대 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납부한 보험료만 나타납니다. 또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효기간: 4대 보험 완납증명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모두 유효기간은 1달입니다.

 

마무리

이러한 변경으로 공공기관 거래 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공공기관 및 다양한 장소에서 필요하며, 4대보험료 체납 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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