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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필요한 구비서류
@성훈 2023. 10. 16. 16:16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국가 자격증으로,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 분실, 훼손, 자격소지자 성명 변경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 사이트로 교직원자격관리 포털 합니다.
-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자격-개인 자격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자격종류를 "보육교사"로 선택하고, 신청구분을 "재교부"로 지정합니다.
- 변경할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령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10,000원)를 결제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초본과 자격증 원본을 함께 진흥원으로 등기로 보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 분실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훼손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훼손된 자격증 원본
- 성명/주민번호 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원본(성명/주민번호 변경 확인 필수)
- 변경 전 자격증 원본
- 외국 국적인 경우 거주 확인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 자격인정일자 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경력증명서 원본
- 기타 인정일자 관련 서류
- 변경 전 자격증 원본
- 취소자격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취소사유에 따라 취소된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격 취소 후 제한기간 경과 후에 재교부 신청해야 함
자격증 재발급 절차
- 사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자격증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신청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서류신청을 합니다.
-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한 후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으로 등기로 보냅니다.
자격증 재발급에는 발급 수수료 10,000원과 관련 발급신청서(인터넷) 제출, 구비서류 등기 제출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되나,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링크 :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 사이트 바로가기
이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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