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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국가 자격증으로,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 분실, 훼손, 자격소지자 성명 변경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자격관리 포털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 사이트로 교직원자격관리 포털 합니다.
  2.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자격-개인 자격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자격종류를 "보육교사"로 선택하고, 신청구분을 "재교부"로 지정합니다.
  4. 변경할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령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10,000원)를 결제합니다.
  5.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초본과 자격증 원본을 함께 진흥원으로 등기로 보냅니다.

교직원자격관리 포털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분실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2. 훼손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훼손된 자격증 원본

     

  3. 성명/주민번호 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원본(성명/주민번호 변경 확인 필수)
    • 변경 전 자격증 원본

     

    • 외국 국적인 경우 거주 확인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4. 자격인정일자 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경력증명서 원본
    • 기타 인정일자 관련 서류
    • 변경 전 자격증 원본

     

  5. 취소자격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 취소사유에 따라 취소된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격 취소 후 제한기간 경과 후에 재교부 신청해야 함

 

자격증 재발급 절차

  1. 사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자격증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신청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서류신청을 합니다.
  4.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한 후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으로 등기로 보냅니다.

자격증 재발급에는 발급 수수료 10,000원과 관련 발급신청서(인터넷) 제출, 구비서류 등기 제출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되나,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링크 :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 사이트 바로가기

이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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