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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퇴직연금 알아두세요

@성훈 2023. 7. 22. 20:18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생활에서 일하는 동안 노후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KB손해보험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IRP의 혜택으로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퇴직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해야 연금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IRP 가입 대상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제도 이용자, 퇴직금 제도 이용자, 1년 미만 직장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됩니다.

 

3.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며, 추가로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계좌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퇴직금으로 수령하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투자손익을 더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영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결론

KB손해보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나만의 노후생활을 준비해보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자

-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 퇴직연금 제도 이용자

- 연금수령 시 퇴직금 감면

- 퇴직급여 제도 이용자

- 1년 미만 직장 근로자

- 지역연금 가입자

- 자영업자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모든 근로자

확정급여형(DB)

-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 지급

- 모든 근로자

 

참고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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