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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대상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며, 지원금을 비롯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3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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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공고

지원 내용

이번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서는 연구개발비로 65.91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총 41개의 지원과제가 제공되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첨부된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규정 등 문의는 R&D상담콜센터(☎1544-66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이번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은 지원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및 선정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표준정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표준정책

과 / ☎043-870-5345 / hibrave@korea.kr

  • 평가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표준인증팀 / ☎053-718-8354 / chemjang@keit.re.kr
  • R&D 자율성 트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총괄팀 / ☎053-718-8360 / ksj@keit.re.kr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23년 3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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