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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납부부터 해지까지, 자동이체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성훈 2025. 9. 7. 19:10
KBS TV 수신료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TV를 보유한 가구나 사업장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KBS TV 수신료의 정의부터 납부 방법, 해지 절차, 자동이체 신청 방법, 납부 내역 확인,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KBS TV 수신료란?
KBS TV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을 제작·송출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금입니다. 보통 TV를 소유한 가구나 사업장은 매월 2,500원, 연간 약 3만원의 수신료를 납부합니다. 수신료는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며, 뉴스, 다큐멘터리, 문화,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됩니다.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이용 방법
KBS TV 수신료 관련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려면 공식 홈페이지가 매우 유용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수신료 납부, 해지, 민원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서비스(자동이체, 해지 신청 등)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
- 관련 민원 또는 조회 신청
- 접수 완료 및 결과 확인
KBS TV 수신료 해지 및 변경 신청 방법
TV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수신료 납부가 필요 없을 때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수신료 1:1 민원 신청’ 클릭
- ‘TV 신규등록/TV 말소’ 항목 선택
- ‘TV 말소’ 신청서 작성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필요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TV 미보유 증명 사진 첨부 (거실, 방 등 TV가 없는 공간 사진)
- 신청서 제출 후 담당 부서에서 서류 확인, 2~5일 내 결과 통보
※ 해지 신청 시 증빙 자료는 해상도와 구도가 명확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 조건
-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전원주택, 상가, 공장 등 거주 목적이 아닌 공간
- 동일 명의로 중복 납부한 경우
단, 해지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 방법
수납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해지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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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수신료 납부 대상자 전체 |
|
수단 |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 |
|
수수료 |
없음 |
|
변경/해지 |
동일 경로에서 가능 |
- 홈페이지 접속 → 자동이체 신청 클릭
- 인증 후 은행 또는 카드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
수신료 납부 내역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납부 내역 조회’ 선택
- 본인 인증 후 납부 이력 확인
- 필요 시 영수증 PDF 출력 가능
|
항목 |
설명 |
|
납부 기간 |
시작월부터 종료월까지 전부 조회 가능 |
|
납부 수단 |
자동이체, 지로납부, 직접 납부 등 확인 가능 |
|
영수증 출력 |
필요시 PDF 파일로 출력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KBS 수신료는 왜 납부해야 하나요? 공영방송의 공정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주요 재원입니다.
- 수신료는 매월 얼마인가요? 현재 월 2,500원이며,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청구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TV 미보유 증빙 자료를 첨부해 홈페이지에서 ‘TV 말소’ 신청을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 중인데 수신료가 계속 나오면? 국내 전기요금 계좌가 유지 중이면 수신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 사실 증빙 후 해지 신청하세요.
- 자동이체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 후 2~3일 이내 처리되며, 다음 고지서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됩니다.


전국 KBS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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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
관할 지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강북사업지사 |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등 |
02-720-8182, 02-781-2582 |
02-722-8878 |
|
강남사업지사 |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경기 과천시 등 |
02-3474-2700, 02-6099-0330, 02-781-2584 |
02-3474-2698 |
|
인천사업지사 |
인천, 경기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032-327-3891~2, 032-327-3895~8 |
032-327-7335 |
|
경기남부사업지사 |
수원, 오산, 안산, 화성, 안양 등 |
031-219-8612~16 |
031-219-8619 |
|
경기동부사업지사 |
용인, 안성, 성남, 하남, 광주 등 |
070-4837-3322~26 |
031-704-0249 |
|
경기북부사업지사 |
고양, 의정부, 동두천 등 |
031-875-8575, 031-875-8576 |
031-875-8577 |
(이외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권 사업지사 연락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TV 말소 신청 방법
- TV가 없는 가구는 KBS 홈페이지에서 ‘TV 말소’ 신청을 해야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시청료 → 수신료 1:1 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TV 말소 순서로 신청
- 개인정보 동의 및 가입 절차 필요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10자리 숫자로 확인 가능
- TV 미보유 증명 사진(거실, 방 등) 첨부 필수
- 신청 후 처리까지 보통 2~5일 소요
-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중이라면 지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변경 또는 해지 가능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TV 수상기 등록 자체가 면제되어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흑백 TV 보유자
- 영업용 보관 또는 진열용 TV
-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 소속 외국인 보유 TV
-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 비치 TV
- 학교 교육용 수상기
- 보육시설 영유아용 TV
-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용 TV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용 TV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내 비치 TV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비치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TV 등록은 했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 애국지사,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 시청각 장애인 가정
- 난시청 지역 수상기
- 월 전력사용량 50kW 미만 주택
- 월 전력사용량 0kW 영업장소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질 높은 방송 제작과 공정한 방송 환경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수신료 납부와 해지, 자동이체 신청 등은 KBS TV 수신료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부담 없이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각 지역별 사업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위 표 참고
- KBS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