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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지원, 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 알아보세요
@성훈 2025. 3. 28. 09:46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 생계 지원금, 생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청약저축, 보험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1,671,334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
가구원수 |
금액 (원) |
1인 |
1,671,334 |
2인 |
2,761,957 |
3인 |
3,535,993 |
4인 |
4,297,435 |
5인 |
5,021,801 |
6인 |
5,713,777 |
신청 방법
신청은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지원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입원일에서 퇴원일까지 각종 검사와 치료, 약제비 등이 포함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주변인의 판단에 따라 지원 요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통장 잔액 기준이 8,228,000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이며, 약 227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최대 40만 원,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지급 시기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카드사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제한 업종은 유흥업소와 레저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