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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일부는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법률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들의 환수 부담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개요

코로나19 초기,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환수 대상이 되는 재난지원금 항목은 크게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입니다. 이 두 가지 재난지원금은 지급 당시,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부터 지원되었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자금입니다. 환수 대상은 과세 자료 제출이 없거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하지만 최근 발표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1차 및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8000억 원 규모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지원금 환수 조건을 완화하고, 환수 대상이 되더라도 매출 증가가 확인되더라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수 면제 확인 방법

환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에서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보다 간편하게 환수 면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 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 개정을 통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환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특히,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8000억 원 규모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환수 면제 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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