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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후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절차, 실수 없이 신고하기
@성훈 2025. 2. 15. 11:45
증여세는 자녀나 후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란, 기한을 넘겼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한후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실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한후 증여세 신고 절차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홈택스 회원 가입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에 접속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추가적으로 부모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인증되면, 자녀의 이름으로 모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증여 신고 방법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로그인한 후, 증여세 신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고,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기한후 신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먼저, 증여가 이루어진 날짜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자'를 선택하고, 증여자가 조부모라면 '손'을 클릭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9세 미만'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 명세 입력
다음 단계에서는 증여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증여 재산의 종류는 현금으로 선택하고, 해당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증여 재산 명세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란에 '직계존비속' 항목에 증여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작성된 신고서를 다시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를 마칩니다.

증여 관련 서류 제출
신고가 완료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 내역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시 유의사항
기한후 신고는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기한을 넘긴 후에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신고할 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후 신고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하며, 향후 증여세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매우 직관적이고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신고해 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