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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가족들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돌봄 문제일 것입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요한 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발달장애인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돌봄 서비스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서비스 대상, 신청 방법,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도입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경조사 참여, 심리적 소진 등의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때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용 대상 및 제외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거나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기간 및 사유별 이용 가능일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치료나 입원 중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의 경우, 결혼은 본인 기준 5일, 자녀 결혼은 1일, 배우자의 출산은 7일, 입양은 7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사망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해당하는 날수 동안 돌봄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평일 주간에는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긴급 돌봄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긴급 돌봄 센터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이 있으며, 긴급 상황을 증빙할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용 기간 및 이용료

긴급돌봄 서비스는 1회 이용 시 1일에서 최대 7일간 제공되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일 이용료는 15,000원, 식비도 15,000원이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식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낮 활동 지원과 주거생활 지원으로 나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세면, 목욕, 양치질 등)과 사회참여 활동을 돕습니다. 주거생활 지원으로는 식사 지원과 야간 돌봄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처리 절차

서비스 이용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칩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이후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꼭 기억해 두세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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