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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지만, 주거급여 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 혜택 이 더욱 확대되며, 많은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 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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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향상을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되며,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의 수선비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 재산 환산액과 실제 월소득을 합한 후 각종 공제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 (2024년)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의 지원 내용은 가구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며,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 보수별 지원금액과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지원 비율

경보수

457만원

3년

80%~100% 지원

중보수

849만원

5년

80%~100% 지원

대보수

1,241만원

7년

80%~100% 지원

 

특히,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수선비용에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1.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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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는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각각의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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