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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성훈 2024. 7. 29. 16:54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환급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의 개요, 신청 방법, 환급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기준 연도가 설정되어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의 환급금은 2022년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내용 |
시행 시작 |
2004년 |
기준 연도 |
예: 2023년도 환급은 2022년 기준 |
본인부담 금이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변경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사후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
-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인증 후 환급금액 확인 및 신청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앱 다운로드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전화 : 1577-1000으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 팩스 : 해당 지사로 팩스 송부
- 우편 : 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 송부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방법 |
절차 |
온라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전화 |
1577-1000으로 문의 |
팩스 |
해당 지사로 팩스 송부 |
우편 |
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 송부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기준
환급금의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소득 분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10분위 |
- |
289만원 ~ 598만원 |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증가하며, 따라서 환급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방식
환급금 지급 방식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 시 본인부담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따라 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 후 보통 3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설명 |
사전급여 |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방식 |
사후환급 |
개인별 초과금에 따라 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 |
2022년의 경우, 총 지급 대상자는 186만8545명이며 총 지급액은 2조4708억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2만원이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소 3년마다 한 번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주요 정보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개요
구분 |
내용 |
시행 시작 |
2004년 |
기준 연도 |
예: 2023년도 환급은 2022년 기준 |
본인부담 금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 |
절차 |
1. 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2. 환급금 조회/신청 |
메뉴 클릭 |
3. 본인 인증 |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이용 |
4.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인증 후 환급금액 확인 및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방법
단계 |
절차 |
1. 앱 다운로드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2. 본인 인증 |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법 |
절차 |
전화 |
1577-1000으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
팩스 |
해당 지사로 팩스 송부 |
우편 |
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 송부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기준 (2023년)
소득 분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10분위 |
- |
289만원 ~ 598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방식
지급 방식 |
설명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 시 상한액 초과 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방식 |
사후환급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준으로 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 |
2022년의 경우:
- 총 지급 대상자 : 186만8545명
- 총 지급액 : 2조4708억원
- 1인당 평균 지급액 : 13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