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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 상세 안내와 사용방법 살펴보세요
@성훈 2024. 7. 2. 04:01
에너지바우처 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2023년 기준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닌, 계절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절기에는 31,300원에서 95,200원까지, 동절기에는 248,200원에서 597,500원까지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세대 인원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1인 세대 |
31,300원 |
248,2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335,4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
95,200원 |
597,500원 |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복지로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 년 기준 발표 전에는 2023년 기준으로 5월 하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용방법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으로,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로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최대 45,000원).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와 해당 시즌의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도 함께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에너지바우처 의 잔액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원활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활용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신청은 공식 사이트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세대 인원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1인 세대 |
31,300원 |
248,2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335,4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
95,200원 |
597,500원 |
중요사항 : 2023년 기준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닌 계절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신청대상
대상 |
세부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
중요사항 :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법 |
세부내용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복지로 링크)에서 신청 가능 |
중요사항 : 정보변동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사용방법
계절 |
사용 방법 |
하절기 |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중요사항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신청서류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
해당 시즌의 요금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
중요사항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