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주의사항 살펴보세요
@성훈 2024. 6. 13. 13:34
고용지원금 환급 은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고용지원금 환급 의 대상자는 워크넷에 등록된 ‘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자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및 취업 취약 계층이나 도서지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계약직),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이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고용지원금 을 신청한 후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채용 전후의 인원 감축은 제한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고용 시 지급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대상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주나 폐업자로,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을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환급조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고텍스, 보현 회계법인, 더윤 세계회계의 협업을 통해 고돌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개인사업주나 법인사업주에게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폐업자분들은 꼭 조회하여 몰랐던 고용지원금 환급 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신청대상자 |
- 워크넷에 등록된 ‘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자 |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
- 취업 취약 계층이나 도서지역 거주자 |
|
신청제외 대상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계약직) |
- 비상근 촉탁근로자 |
|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
- 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된 근로자 |
|
주의사항 |
- 고용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친인척 제외) |
- 채용 이전 3개월 및 이후 12개월 동안은 인위적인 인원감축 제한 |
|
-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대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를 1년 이내 고용 시 지급 제외 |
|
신청방법 |
-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지원금 신청 가능 |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피고용자(대상자) 월별 임금대장,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
- 제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1350 (유료, 평일 09:00~18:00) |
|
환급대상 |
- 개인사업주나 폐업자 |
-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음 |
|
- 직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음 |
|
-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음 |
|
환급조회 |
- 고텍스, 보현 회계법인, 더윤 세계회계의 협업을 통해 고돌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조회 가능 |
- 최대 3일 내에 무료로 조회 가능 |
|
- 2022년 기준 누적 환급금: 500억원 |
|
- 조회 업체 수: 14,421개 |
|
- 환급금 발생 비율: 직원 1명당 약 700만원, 발생 비율은 약 40% |
|
고돌이 서비스 이용료 |
- 조회 후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 받은 후에는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 |
- 환급금이 입금된 이후 별도로 결제 |
|
- 확인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