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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장려받을 뿐만 아니라,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운전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기준

 

벌점 부과 기준

벌점

위반 사항

10점

- 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위반-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등

15점

- 신호나 지시 위반 (어린이나 노인, 장애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2배)-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속도위반 (어린이나 노인, 장애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2배)-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등

30점

- 중앙선 침범- 40km/h 초과 60km/h 이하의 속도위반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2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40점

- 정차나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이행-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시 등

60점

- 60km/h 초과 속도위반 등

100점

-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 상해 등을 가한 경우 (보복운전 등)

 

벌점 소멸 방법

벌점을 감경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 1년에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1회당 최대 20점의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강의식 3시간과 시청각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는 벌점을 소멸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신청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교통 법규 벌점 기준 '과 벌점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위반 사항

10점

- 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위반-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등

15점

- 신호나 지시 위반 (어린이나 노인, 장애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2배)-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속도위반 (어린이나 노인, 장애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2배)-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등

30점

- 중앙선 침범- 40km/h 초과 60km/h 이하의 속도위반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2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40점

- 정차나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이행-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시 등

60점

- 60km/h 초과 속도위반 등

100점

-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 상해 등을 가한 경우 (보복운전 등)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1회 교육당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강의 3시간, 시청각 자료 1시간으로 구성-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수강료는 24,000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음- 마일리지는 벌점을 소멸시키는 데 사용 가능,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 서약서 신청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함. 오프라인은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고,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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