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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세요
@성훈 2024. 5. 28. 20:11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 문제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을 제공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구분
기초노령연금 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322,000원, 부부가구는 51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노령연금 의 수급자격 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이 해당하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최근의 조정으로는 전년도 상승률인 2.5%가 반영되었습니다.
구분 |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최대 492,000원 |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이상,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공무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에 대한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신청 시 부부가구에도 해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계획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자 |
소득하위 70%에 해당 |
|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323만 2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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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322,000원 |
부부가구: 5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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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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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 시 최대 50%까지 감액 |
감액 없이 수령하는 |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
기준금액 |
부부가구: 271만 원 이하 |
재산 기준금액 |
지역별로 상이 |
기초연금 100% 지급받는 |
국민연금 미수령 또는 월 급여액이 48만 4700원 이하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장해보상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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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지급 일자 |
매월 25일에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국번 없는 129) |
국민연금 상담 센터(국번 없는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