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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요건 확인 지급 대상 및 지급 범위 알아보기
@성훈 2024. 5. 27. 22:12
도산 대지급금 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이란
도산 대지급금 은 사업체의 파산이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도산 대지급금 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의 체불액이 지급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파산선고일에 따라 연령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
도산 대지급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은 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파산이나 도산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도산 대지급금 정의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 |
도산 대지급금 지원 대상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 |
도산 대지급금 신청 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 |
신청 기간 및 방법 |
- 도산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 간이 대지급금: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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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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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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