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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도산 대지급금 지급이란

도산 대지급금 은 사업체의 파산이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도산 대지급금 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의 체불액이 지급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파산선고일에 따라 연령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

도산 대지급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은 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파산이나 도산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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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등 확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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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찾기

도산대지급금 계산기

 

항목

내용

도산 대지급금 정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

도산 대지급금 지원 대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

도산 대지급금 신청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

신청 기간 및 방법

- 도산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간이 대지급금: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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