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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중도퇴직자와 퇴직자의 연말정산 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도퇴직자와 퇴직자의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과 공제 항목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직자의 정의

중도퇴직자란 연말정산 대상 연도 중에 퇴사하고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추가 연말정산

중도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퇴직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 퇴직일 다음 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공제 가능 항목

  •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적용되는 항목과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연말정산 종류

퇴직자의 연말정산 은 중도퇴사자의 이직 후 연말정산 과 이직하지 않은 퇴사자로 나누어 집니다.

 

중도퇴사자의 이직 후 연말정산

  •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을 진행합니다.
  •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퇴사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연말정산 을 진행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 퇴직자는 퇴사한 날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을 합니다.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직자 및 퇴직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

  •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기본개념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위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 보수월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개념

  •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올해의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퇴직자 및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은 각각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르니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연말정산 /퇴직정산 또한 정확한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납부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속연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

2018

2019.6.1.~2023.5.31.

2019

2020.6.1.~2024.5.31.

2020

2021.6.1.~2025.5.31.

2021

2022.6.1.~2026.5.31.

2022

2023.6.1.~2027.5.31.

 

퇴직자 및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되는 항목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퇴직자 및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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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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