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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2024년 변화와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자
@성훈 2024. 4. 17. 14:16
2024년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는 이러한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서비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내용 |
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15~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가능 |
1.15~18 |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제출 가능 |
1.20~3.11 |
간소화자료 내려 받을 수 있는 기간 |
2.1~2.28 |
공제신고서 제출기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되며, 23년도 자료는 24년 1월 15일에 오픈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1월 20일부터 자료가 확정되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주요 변화
2024년의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 한도가 확대되어, 지출액의 10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되어, 둘째부터는 35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어,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두가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내용 |
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15~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가능 |
1.15~18 |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제출 가능 |
1.20~3.11 |
간소화자료 내려 받을 수 있는 기간 |
2.1~2.28 |
공제신고서 제출기한 |
확대내용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지출액의 105%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 확대 |
둘째부터 35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비과세 한도 확대 |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