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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출근률에 따라 발생하며,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연차수당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feat.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의 법적 근거

  •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차에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 1년 이상 ~ 3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입사 후 1년 차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무일수가 80% 이상인 경우 15일, 80%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 연차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이다 227100 판결

 

위는 근로기준법 60조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연차 발생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제공

- 3년 이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 제공, 총 25일 한도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 1년 이상 ~ 3년 미만

- 입사 후 1년 차에 15일의 휴가 발생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

- 입사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 발생, 총 25일 한도

분리 휴가 가능 여부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 연차를 분리해서 사용 가능

 

위 요약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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