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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나이 및 미발급과태료
@성훈 2022. 12. 12. 10:41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문하신 분들에게 누구 에게나 한 번쯤은 발급을 받아 보게 되어지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소개해 볼건데요 처음에 주민등록증 받아 보게 된다면 기분이 매우 묘해보기도 할거에요. 오늘은 민증 발급 나이와 미발급시 발생하시는 과태룓료등에 대하여 안내해볼게요.
특정 나이가 되어지면 아마도 방문하신 분들에게 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보 받으라고 안 내가 가게 되어지실거에요 정확하게 언제 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하여 알려드릴 게요.
기본적으로 발급 나이는 만 17세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기도 있는데요 만 17세의 생일이 흘러간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발급을 받아볼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발급을 받아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신청을 해보는 방법은 방문해주신 분들이 주민등록되어져있는 읍면 동에 있는 주민등록 기관을 방문해주시게 되면 되어지는데 쉽게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 때 준비물이 있기도 한데 사진 한 장이 필히 필요 해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규격의 사진으로 가져가신다면 되어 지시는데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겠지만 후후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 받을 시 5,000원에 사용요금이 발생 하군요.
방문자 분들에게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하여 안내해보고 있기도 한데 수량 방법이 궁금하기도 하실텐데요 신청하고있는 바로 즉시 바로 발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원조회 등을 거치고 제작하고있는 기간을 고려해 30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수정할 수도있긴 하지만 등기 비용을 지불하고 우편 등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일시적으로 말씀드린 것 민증 발급 나이가 되어 지고 1년간 발급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5만 원에 과태료가 발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로 인해 미루지 마시고 통지서를 받으시고 웬만하게 된다면 바로 일시적으로 들러서 주민등록증 발급 접수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내용 참고가 되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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