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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터넷 예약방법
@성훈 2022. 12. 5. 09:55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터넷 예약방법
반가워요. 이번엔 자동차 검사와 관련있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신차를 구매하고 나서는 4년후에 첫 점검을 받아 보게 되죠. 그렇게 하고 2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으셔야하게 되는데요. 이 점검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로 인해 이번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조금씩은 나오게 되게 되며, 온라인으로바로 예약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지났거나, 검사가 임박해보셨다면 오늘 소개 참고해서 바로 예약도 해보시면 되요.
먼저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부과가 되어지는 과태료에 관련된 안내인데요. 말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사를 받아 보게 되면 과태료는 2만원이기는 하지만, 이후 지나면 매3일에 1만원씩 계속 추가가 되어져요. 최대 30만원까지 나오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예약을 해보시는 방법 알려두도록 할거에요.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하여도 도회가 가능하고 바로 예약도 할수 있습니다.
방문자분들도 바로 예약이나 조회를 하려면 요기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고 왼쪽 밑에 보여지시는 <자동차 검사>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검사예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되어 지시는데요. 아마도 다들 바쁘셔서 점검을 똑바로 받지 못하였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데 예약한 시간에 대기하지도 않고 바로 진입해서 점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나 법인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핸드폰를 입력해주신 후에 예약 절차진행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약을 하면 1200원의 수수료 절감혜택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수수료는 위에보이는것 같은데요. 각 검사소마다 쪼금씩 상이할순 있다고해요. 이번엔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컴퓨터를 통해 예약을 해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소개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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